<목차>
✅ 청년 임대주택 유형 및 신청 가능 대상
1️⃣ 학력 기준 (인정 대학 및 학교 범위)
2️⃣ 직장 재직 여부
3️⃣ 기타 유의 사항
✅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임대주택 유형
1️⃣ 청년 매입임대주택 (SH, LH 등)
2️⃣ 행복주택 (SH, LH)
3️⃣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SH)
✅ 청년 임대주택 신청 시 유의할 점
1️⃣ 부모 및 본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2️⃣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3️⃣ 졸업 예정자는 ‘수료증명서’ 제출 필수
4️⃣ 신청 일정 확인 후 서류 미리 준비하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다양한 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이 나뉜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다양한 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이 나뉜다.
그렇다면 취업준비생은 어떤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취업준비생 유형과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을 정리해 보았다.
✅ 청년 임대주택 유형 및 신청 가능 대상
임대주택 신청 시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사회초년생 포함) 이렇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대학생: 국내 소재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
✔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은 현재 학업을 유예하거나, 끝낸 지 2년이 안된 자를 말한다.
*대학(전문대 포함)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유예 포함)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사회초년생 포함):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유형 관련 세부 기준
1️⃣ 학력 기준 (인정 대학 및 학교 범위)
📌 인정되는 학교
✔ 대학교(전문대 포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원격대학(방송대, 사이버대 포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도 인정
✔ 검정고시 합격자(고졸 동등 학력 인정) 포함
❌ 인정되지 않는 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교 /학점은행제 대학 /해외 고등학교 및 대학교
2️⃣ 직장 재직 여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판단
3️⃣ 기타 유의 사항
✔ 대학원 재학 여부는 무관 (단, 취업준비생 기준 충족 필수)
✔ 졸업예정증명서로는 신청 불가 → 졸업 유예자는 수료증명서 제출 필수
✔ 신청자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직접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임대주택 유형
1️⃣ 청년 매입임대주택 (SH, LH 등)
📌 신청 대상
만 19~39세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 / 부모 및 본인 모두 무주택자 /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 중인 사람
📌 특징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월세로 거주 가능 /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졸업(수료)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관련 증빙자료
2️⃣ 행복주택 (SH, LH)
📌 신청 대상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포함) /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 중인 사람 / 부모 및 본인 무주택자📌 특징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기본 6년 거주 가능,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대부분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
📌 신청 시 필요 서류
졸업(예정)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자의 경우) 회사 재직증명서
3️⃣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SH)
📌 신청 대상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포함)
한부모가정 청년
📌 특징
전세보증금의 70~80%를 LH 또는 SH에서 지원
나머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므로 초기 비용이 낮음
거주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졸업(예정) 증명서 / 본인 소득 및 기타 증빙 자료
✅ 청년 임대주택 신청 시 유의할 점
1️⃣ 부모 및 본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본인이 무주택자여도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2️⃣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일부 유형은 소득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3️⃣ 졸업 예정자는 ‘수료증명서’ 제출 필수
단순 졸업예정증명서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모든 학기를 이수한 후 졸업유예 상태여야 함.
4️⃣ 신청 일정 확인 후 서류 미리 준비하기
각 공사(SH, LH 등)에서 신청 일정을 별도로 공지하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무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취업준비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취업준비생 기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직장 미재직 상태
✔ 거주 기간: 매입임대주택·행복주택은 최대 6~10년, 전세임대주택은 최대 6년
✔ 임대료 부담이 적고, 초기 비용이 적어 청년층에 유리한 주거 지원 제도
📌 신청 전, 각 기관(SH·LH 등)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청년 주거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