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상한액이 또 올랐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요율은 그대로 9%입니다. 사업자 4.5% 근로자 4.5% 반반 부담하던 형태였는데 요수입금액 상한액이 존재해서 최대 납입액이 존재하는데요, 월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하는 국민연금의 상한액이 오른다면 상한선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금액 높아진다는 결론이 난답니다. 이처럼 연금 등 강제로 공제하는 금액이 변동되면서 매년 연봉 실수령액이 바뀌는데요, 올해 연봉 실수령액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열심히 일한 당신, 당신이 일한 보수에 대한 대가를 측정하고, 그 금액에 따른 세금 (3%~10%) 가량 월 공제 후 급여통장에 지급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2025년 최저임금 반영! 급여, 상여, 연봉, 최저임금 계산법
1. 급여란?
급여는 근로자가 근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되며,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계산됩니다.
2. 상여금이란?
상여금(보너스)은 기본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여금 계산법
- 정기 상여금: 급여의 일정 비율로 지급
- 성과급: 회사 실적이나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
- 예시: 월 기본급 320만 원, 상여금 100% 지급 시 → 320만 원 × 100% = 320만 원
3. 연봉 계산법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총급여로, 기본급 + 상여금 + 기타 수당이 포함됩니다.
📌 연봉 계산 공식
연봉 = (월 급여 + 상여금 + 기타 수당) × 12개월
📌 연봉 예시
- 월 기본급: 320만 원
- 정기 상여금: 320만 원 × 100% (연 2회) = 640만 원
- 연봉 계산: (320만 원 × 12) + 640만 원 = 4,480만 원
4. 2025년 최저임금 계산법
2025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시급, 월급 및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10,120원 (예상치)
- 월급(209시간 기준): 2,114,080원
📌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월급 = 최저시급 × 월 근로시간
예시) 2025년 기준 → 10,120원 × 209시간 = 2,114,080원
📌 최저임금 연봉 계산법
연봉 = 월급 × 12개월
예시) 2,114,080원 × 12개월 = 약 25,368,960원
5. 실수령액 계산 (공제 후)
실제 급여를 수령할 때는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공제 항목
- 국민연금: 급여의 4.5%
- 건강보험: 급여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급여의 0.9%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름
📌 실수령액 예시 (월급 320만 원)
- 국민연금: 320만 원 × 4.5% = 144,000원
- 건강보험: 320만 원 × 3.545% = 113,440원
- 장기요양보험: 113,440원 × 12.81% = 14,540원
- 고용보험: 320만 원 × 0.9% = 28,800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35,000원
실수령액 = 3,200,000원 - (144,000 + 113,440 + 14,540 + 28,800 + 35,000) = 약 2,864,220원
📌 결론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과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하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연봉 협상 시 활용하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