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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급여는 왜이렇지? 4대보험 연봉계산하는법 연말정산 급여계산하는법 2025급여계산, 2025연봉계산

by NALMUKPING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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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급여는 왜 이렇지?라고 궁금하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목차
1. 급여
 📌최저임금 월급계산
📌상여금 계산법
📌연봉 계산 공식
📌급여의 구조
2. 실수령액
📌 실수령액 계산
3. 4대 보험대보험
4. 세전 월급
5. 세후 월급(각종 연말정산)
📌세후 월급 계산하기

 




1. 급여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응당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국가에 지급해야 할 세금과 보험료를 덜어낸 금액만 지급하기에 얼마 큼의 금액을 덜어냈는지 근로자는 알 수 없어요.

복잡한 급여구조 탓에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당연히 바르게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꼼수로 사회초년생 등 신뢰관계 속 근로자를 속이는 사업주로부터 피해받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급여는 근로자가 근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되며,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계산됩니다.

📌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월급 = 최저시급 × 월 근로시간

예시) 2025년 기준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

상여금(보너스)은 기본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여금 계산법

  • 정기 상여금: 급여의 일정 비율로 지급
  • 성과급: 회사 실적이나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
  • 예시: 월 기본급 320만 원, 상여금 100% 지급 시 → 320만 원 × 100% = 320만 원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총급여로, 기본급 + 상여금 + 기타 수당이 포함됩니다.

📌 연봉 계산 공식

연봉 = (월 급여 + 상여금 + 기타 수당) × 12개월

예시
월 기본급: 320만 원
정기 상여금: 320만 원 × 100% (연 2회) = 640만 원
연봉 계산: (320만 원 × 12) + 640만 원 = 4,480만 원

 

📌급여의 구조

1. 기본급, 식대, 각종수당
2. 과세, 비과세분리
3.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액
4. 국세 및 지방세
5. 기타 공제 항목(퇴직 연금 등)

2. 실수령액 

실제 급여를 수령할 때는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과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실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 (국세_국세청)
  2. 근로지방소득세 (지방세_시청, 구청)
  3. 국민연금 : 과세급여의 4.5%
  4. 건강보험 : 과세급여의 3.545%
  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6. 고용보험 : 사업장마다 상이

📌네이버연봉계산기로 급여 직접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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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수당을 잘 입력해야 급여가 일치하게 나와요. 처음 급여금액에는 기본급과 모든 수당의 총액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비과세항목에 비과세 총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식대 최대 월 20만 원, 차량운전보조금 월 최대 20만 원, 보육수당최대 월 10만 원 등이 비과세 항목입니다. 

 

3. 4대 보험 종류와 요율

4대 보험 공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항목이다. 그중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사회최저 보장이 되는 제도로 네 가지 보험에 들어가는데 각 항목별로 살펴볼 수 있다.

보험 종류별 공제액
국민연금 9% 회사 4.5%,
건강 7.09% 회사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 회사
고용보험 0.9~1. 직원부담
산재보험 회사별 상이 회사부담

 


4. 세전월급

연봉에서 월급 환산하는 공식

월급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다음

  • 4,000만 원/ 12개월 = 약 333만 원
  •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약 290만 원

월급제를 연봉으로 계산하려면  × 12개월로 환산하면 됩니다. 

 

 

5. 세후월급

근로계약 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해 매 월 어떤 항목으로 급여를 받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세후 월급 계산하기

  1. 기본급 외 수당 파악하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 명절상여, 인센티브 등)
  2.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3. 공제받는 항목을 확인합니다.(사대보험, 국세, 지방세
  4. 추가 공제 항목(퇴직 연금, 노조비 등) 확인
  5. 비정기적 추가공제항목을 확인합니다.
    • 2월~3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4월~5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 연차수당 등 정산 (대체로 연말)
    • 회사내규 각종 정산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바르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노사의 신뢰 관계 속에서 지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소수의 악용사례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리해서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회사가  납부하 지거나, 늦게 납부하거나, 과다하게 공제하는 것은 횡령으로 분명한 불법에 속합니다.

 소액의 금액이라도 많은 근로자수를 생각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소액일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큰 금액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종 이자 등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당연히 공제한 사대보험이 각종 제도에서 미납의 이유로 행정업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실수령액과 각종 공제액을 알고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확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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