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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세금줄이는 꿀팁

by NALMUKPING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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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이렇게 하면 더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신혼부부라면 어떻게 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될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사용 전략, 주택 관련 공제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을 정리해 보았다. 미리 준비하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2024년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설

24년~2026년 혼인 신고분에 대하여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로 지원해 주는 제도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올해 2024년도에 혼인신고 하신 분들부터 연말정산, 소득세 때 적용 가능

1. 부양가족 공제 전략

배우자의 소득 여부 확인하기

배우자의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833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한쪽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배우자를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직계존속) 공제 고려하기

  •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다.
  •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이다.

형제·자매도 공제 가능할까?

  • **소득이 없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대학생 포함)**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단, 직계존속과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전략

카드 사용은 한 명에게 몰아 쓰는 것이 유리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다.
  •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먼저 25% 기준을 초과하도록 사용하고, 이후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쓰는 것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가족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공제가 되지는 않는다.
  • 카드 결제자 기준으로 공제가 되므로 각자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은 해당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하기

  • 결제방법 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도서 문화사용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 연말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려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 챙기기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 공제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한도를 다 채운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의할 점

  •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 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다.
  •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만 공제 가능하다.

3. 주택 관련 공제 활용하기

전세·월세 세액공제 받기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10~12%)**가 가능하다.
  •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종류에 따라 15~4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활용

  •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인

  •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가 4억 원 이하, 60㎡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의료비·교육비 공제 챙기기

맞벌이 부부 의료비 전략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다.
  •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보장성 보험료 공제

  •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대학 등록금 포함)**는 15% 세액공제 가능하다.
  • 보장성 보험료(실비보험, 암보험 등)는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 주의할 점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다.
  •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 직접 지출하지 않았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5. 기타 절세 전략

연금저축·IRP 활용

  •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IRP(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900만 원) 가입 시 13.2~16.5%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 챙기기

  • 법정·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15~30% 세액공제 가능하다.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초과)처럼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 마무리

부부 중 수입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부양가족 기본공제, 카드사용액, 가족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을 배분해 야한 다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를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와 연말정산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해보고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산후조리비와 출산지원금도 챙겨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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